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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찍부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고등학교 때 사업시작을
하는 분들을 위해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서류 준비 후 시작하세요!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기본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본인 도장
③ 부모님 동의서 ( 미성년자 본인 혼자 세무서 방문시)
④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혼자 세무서 방문시)
⑤ 청소년증 또는 신분증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증을 지참)
부모님동의서는 아래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을 사업장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 : 부모님 신분증 지참
2. 미성년자 혼자서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 :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등록 신고서와 함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
납세관리인 신고서의 경우 아래 첨부했으니 다운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방법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신청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경우이니 참고하세요.
① 신청자가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게 판단이 되기에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가 없는 경우
결국 반려되는 케이스는 신청자(즉, 미성년자)가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이니
이 부분은 미리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기본 준비는 오늘날짜 기준이니 이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중이거나 사업자를 내려는 지역의 세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챗봇 문의
전화나 방문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국세청 챗봇으로 상담을 해 보시면 기본적인 궁금증은 해결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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