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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으니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적 사업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격 대상
신청 대상 :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88년생 부터 2004년생까지 해당)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청년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을 경우도 제외)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겨우
⑧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불가
지원금 한도 및 방법
한도 : 실제 납입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 / 1년간 최대 240만 원 매월 지급
지급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 : 2022년 08월 22일부터 2023년 08월 22일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간단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신청 시에도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원칙 ▶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미리 신청한 뒤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등
미리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및 지급 절차
최대 심사기간은 28일 가량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가 이의가 있을 경우나 이사를 해야 해서 변경을 할 경우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달 반 가량 남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