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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도 또 고용하는 사람도 임금을 결정한 뒤 가장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1분이면 확인되니
꼭 체크하신 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은 폐지되지 않았으니 꼭 확인 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조건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다운받기
주휴수당의 의미는 1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모든 아르바이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관계없고 주중 아무때나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지급 조건
1주일에 15시간 근무시 지급할 것 | |||||||||
근로 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일수와 함께 근로시간을 성실히 지킬 것 | |||||||||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로 함 |
퇴직 한 뒤에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40시간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근로시간 40시간분에 1주 근로한 시간을 나누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한 다음 시급으로
곱하면 1주간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방식은 연봉/월급/시급/일급 등 지급하는 급여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주급이나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는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 시간(유급)을 합산한 뒤에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이렇게 계산이 되니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