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을 다니다가 타의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한동안 생활안정과 함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폐업 후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해 놓았더라면? 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바로 가입하세요!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란?
고용보험 제도 :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고용안전사업 , 직업능력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하여 사회보장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가입대상 :
1인 자영업자 즉, 직원이 0명~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가능
가입한 뒤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2. 가입대상
1) 본인이 희망해야 가입할 수 있음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3) 사업자등록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4) 자영업자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미적용
3. 가입방법 및 혜택
가입시 필요서류
필수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이 되는 업체만 첨부)
가입절차
1)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일반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민원접수.신고로 가시면 보험가입신고 아래쪽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본인명의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입시에는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장
②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자체 시행
4)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체크를 한 뒤에 사업장에 대해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 기재를 하면 접수완료가 되었다고 접수번호와 신고일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잊지 마시고 꼭 가서 체크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꼬박꼬박 챙겨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유익한 정보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자격 및 방법(700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