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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분들.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도 근로자도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유. 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
가입기준과 신고방법을 체크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기 전 [근로자의 형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가입 유. 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꼭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조건
필수 의무 가입 보험
산재보험 :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해야 함
별도 조건 충족시 가입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기준 | 1주 15시간 ~ 40시간 (계약기간 미지정) | 1개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 |||||||
고용보험 | O | ▲ | |||||||
산재보험 | O | O | |||||||
건강보험 | O | X | |||||||
국민연금 | O | ▲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근로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일 때는 가입이
제외되지만, 이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기 기간제 근로자 (1개월 미만) 가입?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적용이기 때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을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
주의할 점은 1개월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한 달 미만으로 퇴사할 때는 해당이 안 됨
일용근로자의 경우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60시간 미만일때는예외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
1~3일 근무한 단기알바 4대 보험 가입 유무
초단기로 1일에서 3일 정도 일했을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해당.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건강.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방법
자주 바뀌거나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조차 불편한데 이런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정기관으로 별도로 무료보험 사무대행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1호], 건강보험공단 [제4장 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당기순이익)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이하 일 경우에는 4대보험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5500여 개의 무료대행 사무기관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많은 무료대행기관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인 제가 사용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비즈포인의 서비스내용입니다.
4대보험의 적용을 위해 공단에서 사업장을 신고하는 업무인 사업장 성립신고와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의 모든 처리인 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그리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및 4대 보험 계산기와 개인별 보험료 조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1로 개별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자격 및 방법(7000만 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