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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과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17일부터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절호의 찬스가 될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월) 09:00 ~ 2023년 04월 21일 (금) 18:00
※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러 가기
2. 지원 내용
1)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2) 대출한도 : 기업당 7000만원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4) 상환방식 : 거치 2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지원대상
재창업이나 채무조정을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 및 경영 정상화에 힘쓰는 소상공인
◈ 재창업 소상공인 조건 :
① 재창업 준비 중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②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3가지 조건 확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 조건 :
※ 채무조정 유형 : 협약기관 성실상호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시 개시 예정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②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할 것 1년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창업교육 20시간이상 수료
4.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①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후 전자약정
②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센터방문 대면약정
2) 신청접수 가능자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 부재시 위임장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부증 지참
3) 온라인 신청.접수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대출신청 가이드 및 안내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재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유용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