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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에 전국민을 대상 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0조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벌써 3월말 현재 40조원 중 44%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하기 위해 이젠 더이상 미루기 싫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최대 5억한도, 최저 금리 대출 4%가 적용이 되면서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금리
만기시까지 4.15% ~ 4.45% 사이에서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4.05% 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하면 적용됨
- 한부모. 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 각각 항목별 0.4% 적용
- 신혼가구(혼인신고 후 7년이하 부부 or 결혼예정자 포함)
-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 미분양 주택에 입주시 추가 0.2%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최대 2가지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금리
대출 받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추가로 0.1% 가산 금리 적용
※ 투기지역이란? 주택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곳의 지역을 가격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금리 저렴하게 받는 Tip :
- 대출 거래 약정 , 근저당권설정등기 = 전자처리할 경우
- 은행 방문 대출 신청 : 0.1%
- LTV 아파트 기준 : 70%
- DTI 기준 : 60% 최대
- 소득제한 없음
3. 대출 신청 서류
1) 심사시 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사전 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해당함)
2) 대출시 금융기관 영업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
4. 대출 신청 자격 조건
- 대출 신청 자격 연령 : 민법상 성년에 해당 되는 자
- 국적 :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된 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을 할 예정인 자 포함)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
- 배우자 소득 생략이 가능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 점수가 271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
-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유된 주택 수가 무주택 아니면 1주택에 해당 (단,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할 조건)
5.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6. 대출 만기 선택 :
- 10년, 15년
- 20년부터 10년 단위로 선택 가능 / 최장 50년까지 가능
(※ 만기 40년, 50년 선택 시 : 신혼가구 or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임)
※ 대출 신청 후에는 대출의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