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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에 근로를 하고 있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아래글을 보시면 1분이면 확인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면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하루 단위로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지칭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 단기 알바 및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조건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위의 조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일반 일용직 근로자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건설일용직 근로자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or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인정)
일용직의 경우 당일 하루 계약체결과 퇴사사유증명 또는 관리책임도 불분명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계없이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줌
다만,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채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①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령 가능
②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 기간 중 재취업 시 6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수령 가능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고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확인 통지 ▶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실업인정 신청절차
실업인정이란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이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