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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3여년의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이 6월1일 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에 발병이 되어도

6월1일부터 바뀌는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출퇴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 

1. 방역조치 

분야 현행( ~ 2023.05.31) 위기단계하향 (심각▶경계,2023.06.01~)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보호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6월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 

2. 생활지원비  및 지원체계 

생활지원금 확인하기

 

1)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현행과 동일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받은 사람부터 적용 

2) 치료제 지원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3)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4)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5)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6월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 

3. 격리참여 희망 시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곳으로 접속 or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후 격리참여자 등록신청 

격리참여자 등록신청하기

 

4. 의료대응 

분야 현행(~2023.05.31.)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023.06.01~)
진단. 검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곤 PCRRAT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의무, 격리(지침)

선별진료소_20230602024836.xls
0.18MB

입원환자는 병원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동안 격리 권고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격리실 입원치료 확진환자 :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5. 생활지침 개정 사항(직장, 학교) 

 

5-1) 사업장 지침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권고 

5-2) 학생 및 교직원 지침 

       학생 : 5일 격리권고 기간 중 등교 중지토록 권고 

       격리 권고 준시로 결석시 출석 인정 방법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 학교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 

 

       교직원 : 5일 격리권고 기간 동안 병가 또는 재택근무 적극 권고 

 

바뀌는 코로나19 생활지침을 확인하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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