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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3여년의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이 6월1일 어제부터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에 발병이 되어도
6월1일부터 바뀌는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출퇴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
1. 방역조치
분야 | 현행( ~ 2023.05.31) | 위기단계하향 (심각▶경계,2023.06.01~) |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
마스크 |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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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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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2. 생활지원비 및 지원체계
1)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현행과 동일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받은 사람부터 적용
2) 치료제 지원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3)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4)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5)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3. 격리참여 희망 시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곳으로 접속 or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후 격리참여자 등록신청
4. 의료대응
분야 | 현행(~2023.05.31.)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023.06.01~) | ||||
진단. 검사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곤 PCR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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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 ||||
병상 |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의무, 격리(지침) |
입원환자는 병원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동안 격리 권고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격리실 입원치료 확진환자 :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5. 생활지침 개정 사항(직장, 학교)
5-1) 사업장 지침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권고
5-2) 학생 및 교직원 지침
학생 : 5일 격리권고 기간 중 등교 중지토록 권고
격리 권고 준시로 결석시 출석 인정 방법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 학교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
교직원 : 5일 격리권고 기간 동안 병가 또는 재택근무 적극 권고
바뀌는 코로나19 생활지침을 확인하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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